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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기소…"후원자 김한정이 대납"(종합2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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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천안출장샵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측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다.
특검팀은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낸 행위를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비용을 받고 여론조사를 한 명씨는 별다른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총판출장샵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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