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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에프에스 수입신고 품목
검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검역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물방역법
수입통관 절차(식품 검사)
수입업무절차
수입통관 구비서류
① 제품명 및 업무상담
② 필요서류 준비
③ 성분검토
④ 해외작업장 및 해외제조업소등록
⑤ 위임장, 수입대행계약서, 양도증 작성
⑥ 수입진행
⑦ 수입요건 및 통관
영문성분분석표(Ingredients-성분 및 배합비율 100%), 제조공정도(Flow Chart)
현품 또는 현품이미지 확인사항
① 현품에 인쇄된 성분과 성분표(서류)상의 내용이 동일한지를 확인 2013년 7월 1일부터는 상이한 원료 및 첨가물 발견 시 행정처분 조치 될 수 있음.
② 현품에 인쇄된 제한적인 표현확인
③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및 읽는 법 확인
④ 한글스티커 사이즈 결정
⑤ 인증표시에 따른 수출국 Certificate 확인
⑥ 위임 및 양도자 사업자등록증
⑦ 인감증명서
※ 성분(원료) 사용가능 여부 , 첨가물의 사용조건에 따라 수입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영업등록증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③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④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LIST)
⑤ 원산지증명서(각국별, 한-OOFTA 원산지증명서)
⑥ 일본산 제품의 경우 방사능증명서(원본)
수출국 제조사 및 작업장 등록확인
①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 확인 (등록시 7일 소요됨) - 2016.08.04. 부터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의무화 되므로 온라인 impfood.mfds.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Seal 주의사항 (우루과이, 칠레, 호주)는 정부에서 공인한 봉인(Seal)을 사용함으로 공인되지 않은 Seal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됩니다.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평가 절차를 통하여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만 수입이 가능함.
② 16.8.4.부터 해외작업장이 등록되지 않은 작업장의 축산물은 수입 신고를 할 수 없음
③ 식육 등 지정검역물의 경우, 식품위생법 특별법에 따른 등록과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작업장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국가 또는 지역별 수입허용 축산물이 등록된 축산물만 수입가능 합니다.
⑤ 수입위생평가 진행절차 : 수출국의 수입허용 요청 -> 축산물위생설문서 송부 -> 수출국의 답변서 제출 -> 답변서 검토 -> 현지실사 -> 수입허용 여부결정 -> 수입위생요건 및 증명서식 협의 -> 해외작업장 등록 [해외작업장 등록은 국가간의 업무로써 최소 6개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