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입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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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에프에스 수입신고 품목

Total14
  • 위생용품 수입신고 [일회용 컵]
  • 위생용품 수입신고 [일회용 빨대]
  • 위생용품 수입신고 [일회용 숟가락]
  • 위생용품 수입신고 [면봉]
  • 위생용품 수입신고 [냅킨]
  • 커피머신 식품검사
  • 플라스틱 주방용품 [분유케이스]
  • 보온병 식품검사
  • 스톤 식품검사
  • 도자제 주방용품
수입요건 (검역과 검사)
농수축산물 및 수입식품은 수출입통관시 수입요건이 요구되며, 수입요건은 크게
「검역」과 「검사」으로 구분됩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검역과 검사요건이 모두 적용되는 품목이 있음으로 수입품목이 어떠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검사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신고기관

  • 검역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물방역법

    신고기관

수입통관 구비서류

1.업무진행 절차

① 제품명 및 업무상담

② 필요서류 준비

③ 성분검토

④ 해외작업장 및 해외제조업소등록

⑤ 위임장, 수입대행계약서, 양도증 작성

⑥ 수입진행

⑦ 수입요건 및 통관

2.수입 전 준비 및 검토사항

영문성분분석표(Ingredients-성분 및 배합비율 100%), 제조공정도(Flow Chart)

현품 또는 현품이미지 확인사항

① 현품에 인쇄된 성분과 성분표(서류)상의 내용이 동일한지를 확인 2013년 7월 1일부터는 상이한 원료 및 첨가물 발견 시 행정처분 조치 될 수 있음.

② 현품에 인쇄된 제한적인 표현확인

③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및 읽는 법 확인

④ 한글스티커 사이즈 결정

⑤ 인증표시에 따른 수출국 Certificate 확인

⑥ 위임 및 양도자 사업자등록증

⑦ 인감증명서

※ 성분(원료) 사용가능 여부 , 첨가물의 사용조건에 따라 수입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3.영업등록자 준비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② 영업등록증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③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④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LIST)

⑤ 원산지증명서(각국별, 한-OOFTA 원산지증명서)

⑥ 일본산 제품의 경우 방사능증명서(원본)

수출국 제조사 및 작업장 등록확인

3.수입식품 확인사항

①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 확인 (등록시 7일 소요됨) - 2016.08.04. 부터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의무화 되므로 온라인 impfood.mfds.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Seal 주의사항 (우루과이, 칠레, 호주)는 정부에서 공인한 봉인(Seal)을 사용함으로 공인되지 않은 Seal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됩니다.

4.수입축산물 위생평가제도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평가 절차를 통하여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만 수입이 가능함.

② 16.8.4.부터 해외작업장이 등록되지 않은 작업장의 축산물은 수입 신고를 할 수 없음

③ 식육 등 지정검역물의 경우, 식품위생법 특별법에 따른 등록과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작업장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국가 또는 지역별 수입허용 축산물이 등록된 축산물만 수입가능 합니다.

⑤ 수입위생평가 진행절차 : 수출국의 수입허용 요청 -> 축산물위생설문서 송부 -> 수출국의 답변서 제출 -> 답변서 검토 -> 현지실사 -> 수입허용 여부결정 -> 수입위생요건 및 증명서식 협의 -> 해외작업장 등록 [해외작업장 등록은 국가간의 업무로써 최소 6개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