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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 월간 뉴스레터 02월호
관세법인보강월간뉴스레터제22-02호(2022.02.28.).pdf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2.03.02
    • 조회수. 334

1.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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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알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변경 승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관련, 우크라이나 알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변경 승인 알림 [2022년 2월 15일 선적분부터]

 

□ 독일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변경 승인

독일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변경 승인 알림

- 변경사항: 1.26 Product informaion 에서 (If not identical with 1.1 or 1.11) 삭제

- 적용일: '22.2.14. 선적분 부터 적용

 

□ 아랍에밀리트산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신규 승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관련, 아랍에밀리트산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신규 승인 알림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원본 2부) 발급

 

□ 미국 켄터키주 및 테네시주산 가금육, 식용란 수입금지

농식품부는 미국 켄터키산 소재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 켄터기산 및 테네시산 가금육 및 식용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입금지 대상

- 2022.2.15.(현지시간) 이후 선적되는 켄터키산 및 테네시산 가금육, 식용란

나. 수입금지 제외 대상

-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 가금육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 미국 델라웨어주 및 메릴랜드주산 가금육, 식용란 수입금지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가. 수입금지 대상

- 2022.2.24.(현지시간) 이후 선적되는 델라웨어주 및 메릴랜드주산 가금육, 식용란

나. 수입금지 제외 대상

-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 가금육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금지

필리핀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산 닭고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입금지 대상 : 2022.2.22.(현지시간) 이후 선적되는 필리핀산 닭고기

나. 수입금지 제외 대상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 호주산 해외 작업장 수입중단

가. THOMAS BORTHWICK SONS(AUSTRALIA)PTY LTD 해외작업장

나. EST 코드 : 67

다. 2022.02.24. 선적일부터 수입중단

라. 동 작업장에서 수입신고한 소고기(냉동, 발 , 소부산물) 니트로푸단대사물질 검출

마. 수입중단 해제시 2년간 정밀검사 실시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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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아스파라거스 수입식품 등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아스파라거스

나. 검사항목: 디우론(Diuron)

다. 검사방법: 최초 정밀검사(310, 311)시 시험항목 추가

 

2022.02.09.

□ 필리핀산 오크라 수입식품 등 검사 지시

가. 수출사: JELFARM PRODUCE PHILS. INC(필리핀)

나. 품목: 오크라

다. 검사 항목(잔류농약):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라. 검사방법: 포장장소별 2회

 

2022.02.10.

□ 베트남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해제

가. 국가 : 베트남

나. 수입중단 해제일 : 2022.02.09. 선적분부터

다. 베트남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라. NHA MAN COMPANY LIMITED (VN000002825)

    BLOCK C, SA DEC INDUSTRIAL PARK, TAN QUY DONG WARD, SA DEC CITY, DONG THAP PROVINCE, VIETNAM.

마. P AND C INTERNATIONAL DAIRY JSC (VN000002384)

    HAMLET 6, VINH TAN COMMUNE, TAN UYEN TOWN, BINH DUONG PROVINCE, VIETNAM

 

2022.02.11.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가. HA PHU VIET NAM COMPANY LIMITED (베트남)

품목 : 바나나 – 검사항목 :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포장장소별 2회 정밀검사

나. KRAFT HEINZ FOODS COMPANY (미국)

품목 :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 검사항목 : 총 아플라톡신

제품별 3회

 

2022.02.17.

□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식품 등 검사지시

가. 제조사: RUCHI SOYA IND. LTD(인도)

나. 품목: 두류가공품 [제품명 : 탈지대두(박) 포함]

다. 검사항목: 총 아플라톡신 [검사방법: 제품별 3회]

 

□ 미국산 과·채가공품 수입식품 등 검사지시

가. 제조사: SAN JOAQUIN FIGS INC.(미국)

나. 품목: 과·채과공품

다. 검사항목: 총 아플라톡신

라. 검사방법: 제품별 3회

 

2022.02.18.

□ 선박에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농임산물 수입신고 안내

가.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위 호와 관련하여 선박에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농·임산물 등의 경우 수출업소,

    포장장소 등을 구분하여 각각 건별로 수입신고를 받고, 검체를 채취(검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출업소, 포장장소 등이 상이한 벌크 형태의 농·임산물 등을 선박에 혼재·선적되어 국내 반입된 경우, 각각 건별로 수입신고 및 검사 불가함

 

2022.02.18.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 목록 변경 알림

가.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나.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구비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내용(삭제)

1) 남극크릴을 원료(100%)로 제조한 어유 제품에 대한 리놀레산 함량 성적서

 

2022.02.25.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가. 관련:「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총리령 제1799호,

2022.2.28.)

나. 우리 청 수입식품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수입식품검사소별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2022.2.28.(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2.28.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검사명령 결과 부적합 반복발생 등에 따른 재지정

변경 전 : 천연향신료 [국가 :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금속성 이물검사

검사명령기간 : 2021.03.01. ~ 2022.02.28.

변경 후 : 천연향신료 [국가 : 인도, 파키스탄] 금속성 이물검사

검사명령기간 : 2022.03.01. ~ 2023.02.28.

 

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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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5년 주기 정밀검사 실시

기간 :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2017.2.22 개정.시행 2022.02.21.부터 정밀검사 실시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내용 :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정밀검사를 받은지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에 대하여 다시 정밀검사를 받는 제도

부처 : 수입검사관리과 043-719-2210

 

4. 관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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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지원사업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 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2년 03월02일 ~ 2022년 03월18일까지

나.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매출액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다. 문의사항 : 각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출범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나. 대한민국 2022.01.01. 발효

다.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 1년 (선적일 기준 1년 이내 소급 발급 가능)

 

5. Boka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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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 서울사무소

전화 02-2088-4047

팩스 02-2088-4067

허성빈 관세사 / 전나경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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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수출입통관업무 : 070-4014-3925 , 070-4014-3681

▪검역업무 가공식품 : 070-4014-3694 ▪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 070-4014-3600

▪경리 및 회계업무(세금계산서) : 070-4014-8973

▪공용 대표 이메일 : bokang@bkcus.com ▪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 tax@bk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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