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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 월간 뉴스레터 07월호
관세법인보강월간뉴스레터제22-07호(2022.07.31.).pdf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2.11.01
    • 조회수. 144

1.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2022.07.28.

□ 할당관세 품목 반납 및 적용 배제관련 안내

할당관세 추천서 반납 및 적용 배제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서를 추천기관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협회에서 받은 추천서는 총 1번 더 연장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며,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20일이 연장됩니다

□ 할당관세 배제경우

추천기관별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추천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

(2)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3)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추천물량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4) 추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신청을 한 경우

(5) 기 추천받은 물량을 포기(또는 반납)한 경우

※ 2022.07.29. 한국육가공협회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규정을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로 변경

□ 할당관세 배제 및 불이익

추천받은 물량을 전부 소진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추천서 반납 시 추후 할당관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추천물량의 일부라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관세 적용 배제’라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추천서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 추후 할당관세 적용 신청 시 해당 선하증권(B/L) 건에 대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납한 업체 자체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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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배추/ 엇갈이배추)

가. 대상제품 : 배추, 엇갈이배추

나. 검사항목 : 검사항목: 메타미트론(Metamitron)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인삼)

가. 검사대상 : JI'AN CITY JIJU GINSENG INDUSTRY CO.,LTD (중국)

나. 품 목 : 인삼

다. 검사항목 : 농약 510종(무작위검사 항목)

라. 검사방법 : 포장장소별 2회

마. 기 간 : 2022.09.30.까지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양파)

가. 검사대상 : QINGDAO HERUNDA FOOD CO.,LTD (중국)

나. 품 목 : 양파

다. 검사항목 : 티아메톡삼 (Thiamethoxam)

라. 검사방법 : 포장장소별 2회

마. 기 간 : 2022.0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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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 태국 과·채가공품 이산화황 검사

가. 제 조 사 : ERAWAN FOOD PUBLIC CO., LTD(태국)

나. 식품유형 및 품목 : 과·채가공품(제품명에 COCONUT MEAT 포함)

다. 검사항목 : 이산화황

라. 검사방법 : 1회

마. 기 간 : 2022.10.31.까지

□ 모든 국가 브로콜리 디메토모르프 검사

가. 검사대상 : 브로콜리

나. 검사항목 :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다. 대 상 : 모든 국가

라. 최초 정밀검사시 시험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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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아몬드)

가. 수 출 사 : TREEHOUSE CALIFORNIA ALMONDS, LLC.(미국)

나. 품 목 : 아몬드

다. 검사항목 : 총 아플라톡신

라. 검사방법 : 포장장소별 3회

마. 기 간 : 2022.10.31.까지

※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미국산 '아몬드'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초과 검출되어 부적합되었다는 정보사항에 따른 검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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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예정(2023. 1. 1.부터)

가. 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공포)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 1. 1.부터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적용은 283개 식품유형 중 254개 유형에 적용되어 규제대상이 광범위하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산업계 업무부 및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소비기한 관련 콘텐츠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 게재되어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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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바나나)

가. 수 출 사 : KD GREEN FARM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

나. 품 목 : 바나나

다. 검사항목 : 디노테퓨란 (Dinotefuran)

라. 검사방법 : 포장장소별 2회

마. 기 간 : 2022.10.31.까지

3. 수산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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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 수입수산물 검사 지시

가. 품 목 : 어류

나. 검사항목 : 에톡시퀸

다. 기 간 : 2022.07.12. ~ 2022.10.11.까지

마. 검사빈도 : 수출국·해외제조업소·품목별 1회 실시

4. 관세정보

□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안내

2022년 7월 19일 관세청에 공고된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고일 다음날(7.20)부터 반입되거나 장치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반입되거나 장치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4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 가산세율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

※ 할당관세 신청 건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일 품목이라도 수입 신고 시 할당관세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5. Bokang NEWS

관세법인 보강 – 축산물 법인심사 완료

축산물 고객사의 법인심사를 보강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공제비용에 대한 과세여부는 아직도 남아 있으며, 과세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만, 금번 관세법인 보강에서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공제비용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관세법인 보강 축산물 법인심사, 기업심사

관세법인 보강 서울사무소

전화 02-2088-4047

팩스 02-2088-4067

허성빈 관세사 / 전나경 관세사

식품검역, 축산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전문업체.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수출입통관업무 : 070-4014-3925 , 070-4014-3681

▪검역업무 가공식품 : 070-4014-3694 ▪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 070-4014-3600

▪경리 및 회계업무(세금계산서) : 070-4014-8973

▪공용 대표 이메일 : bokang@bkcus.com ▪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 tax@bkcus.com

관세법인 보강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저희 직원의 불친절 및 불공정 한 요구를 받으셨다면 전담 메일 kjy@bkcus.com 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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