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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 월간 뉴스레터 10월호
관세법인보강월간뉴스레터제23-10호(2023.10.31.).pdf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3.11.02
    • 조회수. 37

1. 농림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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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 운영

2023.10.31 19:30:00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매개체인 흡혈곤충 방제를 통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11월 1일(수)부터 11월 10일(금)까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함.

중수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신항체가 형성되는 3주가

경과 되기 전까지는 비발생 시군까지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지자체 보건소 방제소독 차량과 농장 자체 보유 연막소독기 등 방제장비를 총 동원하여 전국

모든 소 사육 농가 약 9만 5천호를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을 실시하기 로 하였음.

□ 우편물 탁송품 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 할 것에 대비하여 11월 한 달간 특별검역기간을 운영 합니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동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과실, 금지식물 등의 식물검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하고,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수입 외국산 생과일, 종자류 등 수입 금지품과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하고, 관련되는 법 위반 행위는 수사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 독일산 알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서식개정

- 개정서식 : 선적공항 정보 기입란 추가

- 적용일자 : 2023.10.01. 발급일 기준 벅용

- 기존서식 : 기존서식 유예기간은 2023.08.28.~2023.11.01.까지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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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 중국산 과채가공품 프로메트린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SHANDONG ZHONGLU FOOD.,LTD. (중국)

나. 검사품목 : 과채가공품(아스파라거스 100% 제품에 한함)

다. 검사항목 : 프로메트린

□ 중국 SCIYU BIOTECH CO., LTD.사 고형차 클로르메쾃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SCIYU BIOTECH CO., LTD (중국)

나. 검사품목 : 고형차(보이차 추출물 제품에 한함)

다. 검사항목 : 클로르메쾃

2023.10.06.

□ 모든국가 후추 잔류농약(헵타클로르)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후추

나. 검사항목 : 헵타클로르(Heptachlor)

2023.10.17.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및 검사명령 재지정

위해정보 등에 의한 검사지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검사지시

할로윈 데이 행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캔디류, 초콜릿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검사품목 : 캔디류

- 검사항목 :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 압착강도, 총산, 보존료(캔디류에 한함)

- 검사품목 : 초콜릿류

- 검사항목 :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

나. 검사방법 : 제조회사별 1회

다. 검사기간 : 2023.10.18.~10.27(접수일 기준)

□ 검사 재지정 대상식품

대상식품 : 과자(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표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가. 대상국가 : 인도(5개소)

나. 검사항목 : 세균수

다. 검사명령 : 2023.10.22.~2024.10.21

대상식품 :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가. 대상국가 : 중국

나. 검사항목 : 금속성 이물

다. 검사명령 : 2023.10.22~2024.10.21

대상식품 : 베리류(블루베리,링곤베리,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가. 대상국가 :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나. 검사항목 : 방사능(요오드, 세슘)

다. 검사명령 : 2023.10.22.~2024.10.21

- 검사방법 :

1)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매 수입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검체 재취는 시험·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

2)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의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명령으로

검사한 항목은 생략(단, 무작위표본검사 시에는 포함하여 검사 실시)

2023.10.17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총리령 제1885호, '23.6.9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기준에서 '제품명'삭제

- 관 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 대 상 :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 기 준 : (가공식품)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은 제품

(축산물가공품)생산국·해외작업장·가공방법·원재료명이 같은 제품

- 시행일자 : 2024.1.1~

- 적용예시 : 프랑스 D사에서 제조된 제품명이 다른 볶은커피 3개 제품

제품

제품명

제조방법

원재료명

정밀검사 실적 인정

현형

변경

A 제품

CLASSICO

원료-세척-건조-분리-볶기-분쇄-냉각-포장

커피원두 100%

X

B 제품

INTENSO

상동

상동

X

C 제품

FORTE

상동

상동

X

나. 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민간검사기관 의뢰

- 관 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9〕

- 시행일자 : 2023.12.10부터(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사항 :

- 기존 : 영업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밀검사에 대해 지방식약청 또는 민간시험검사기관

중에 선택하여 검사의뢰 가능

- 변경 : 영업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밀검사(참고)대상 제품은 민간시험검사기관에

의뢰가능. 다만, 민간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분석장비,

표준품 등이 없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의뢰가능

① 한국식품과학연구원 ②한국식품과학연구원(부산지소)

③ (주)한국분석기술연구원 ④ 한국기능식품연구원

⑤ 한국에스지에스(주) (검사기관지정번호 순)

- 참고 : 지방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무작위표본검사 및 위해정보에 따른 정밀검사(방사능,

마약류 검사 제외)대상은 영업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고 민간시험검사기관으로

검사의뢰를 의망하는 경우 민간기관 선택 가능

2023.10.18.

□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 검사지시

가. 대상국가 : 칠레산

나. 검사품목 : 월귤(블루베리)/열매

나. 검사방법 : 2023년 10월 18일 접수분부터 수입신고 되는 칠레산 월귤(블루베리)

열매는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등 조건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등 실시

2023.10.18.

□ 방울토마토, 그물버섯 잔류농약 검사지시

방울양배추 농약(플루오피람) 검사

가. 검사대상 : 방울토마토

나. 검사항목 : 플루오피람(Fluopyram)

그물버섯 농약(프로폭서) 검사

가. 검사대상 : 그물버섯

나. 검사항목 : 프로폭서(Propoxur)

2023.10.20.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신고 안내

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도모하고자'23.10.20.부터 '건강기능식품'

원재료*는 신고제품구분이 건강기능식품'이거나, 특정 용도**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원재료는 원재료 조회화면에서 'C'로 시작하는 코드를 의미

-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 제품, 반송품(외화획득용원료), 반송품(외화획득용 제품)

나. 수입신고인께서는 기존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식품첨가물' 신고 시 '건강기능식품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23.10.20. 부터는 이를 대체하는 원재료로 수입신고*하시기

바라며, 대체 가능 원재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성분신청'**을 통해 신규 원재료 등록 후

수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 원재료 예시는 별도확인

- 신청경로 : 수입식품정보마루 알림자료 > 규격 및 원료검색 > 성분코드 조회 메뉴에서

'성분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다. 원재료를 변경하여 수입신고 시 최초 정밀검사 실적 인정 여부는 신고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울토마토, 그물버섯 잔류농약 검사지시

방울양배추 농약(플루오피람) 검사

가. 검사대상 : 방울토마토

나. 검사항목 : 플루오피람(Fluopyram)

□ 산초, 쿠민, 뽕나무 등 23품목등 수입식품 검사지시

가. 검사기한 : 2023.10.26.~2023.12.14.(7주)

나. 검사대상 : 산초, 쿠민, 뽕나무 등 23품목*

다. 검사항목 : 무작위표본 농약검사 항목 510종

라. 검사사유 : 잔류 농약 초과 검출 등 부적합 증가와 관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 23종 : 산초, 쿠민, 뽕나무, 약쑥, 영지버섯, 용안, 피마자, 상추, 취나물, 후추, 셀러리악,

오크라, 렌즈콩, 흰목이버섯, 대추, 카피르 라임, 동부, 호박씨, 브로콜리, 딸기,

양배추, 치커리, 두리안]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관련)

최근 온, 오프라인 등에서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등을 통해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이 국내 반입·유통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2023.10.27.

□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수입가능 국가 알림

가. 천일염 수입 가능국가(28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아이슬란다, 나미비아(추가)

나. 암염 수입가능국가(13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터키, 이집트,

스위스

다. 호수염 수입 가능 국가(6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호주, 카자흐스탄

라.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3개국)

스페인, 터키, 라오스

□ 모든국가 다랑어(참다랑어 제외)·새치류의 생식용(횟감)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모든국가) 다랑어(참다랑어 제외)·새치류의 생식용(횟감)

나. 검사항목 : 식중독균 6종(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

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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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한국-캐나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

2023.10.31 11:00:00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11월 1일부터는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 인증만 받으면 캐나다에서도 ‘유기’표시

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을

10월 31일 체결하여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함.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약정 : 양국 정부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판매를 허용하는 정부 기관간 약정(Arrangement) 약정내용은 그동안 체결한 미국, 유럽연합(EU)의 동등성 인정 약정과 유사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등성 인정범위는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으로 최종가공이 각각 한국과 캐나다에서 이뤄지면 별도 인증절차 없이 상호 교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4. 관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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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관세청 202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업무 중단

23년도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예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23.10.17. 12시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 접수를 중단되어 안내 드립니다.

2023년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예산 조기 소진으로「관세법」제17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을 중단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 되었음

- 시 행 : 2023년도 예산 소진(10월 셋째주중 예상)시부터

- 세부내용 : 공고 붙임 참조

- 예산 소진 후 운영 방안

(아직 신청하지 않은 건) 예산소진 시점의 60일 이전부터 연말까지 검사가 완료된 검사비용

지급 신청건에 대하여

- 예산소진 시점부터는 접수를 중단하고, 차년도 1월중 특별신청 기간 (4.1.22 - 2.29) 운영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

* 2023.11월초에서 12월에 검사 종료된 건은 60일 이내 검사지원 신청가능 하므로, 특별신청

기간이 아니라도 `24.1월초 접수 가능(「검사비용 지원고시」 제10조제2항)

- (이미 신청한 건: 심사중, 보완요구, 지급보류, 지급예정 등) `23년 예산소진 시점에

중단처리하고, 차년도 1월중 특별신청기간 (`24.1.22 - 2.29)에 신청을 다시* 접수할 예정

- 이미 신청했더라도 지급중단 처리 건은 재접수 필요

□ 관세청 2023 10월 수출입 현황

관세청은 1일, 10월 1일~31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5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고, 수입은 5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로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10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10월

1~10월

9월

10월p

1~10월p

수 출

52,428

(△5.8)

576,964

(10.2)

54,660

(△4.4)

55,093

(5.1)

519,371

(△10.0)

수 입

59,167

(9.9)

612,899

(23.4)

50,963

(△16.5)

53,457

(△9.7)

537,422

(△12.3)

무역수지

-6,739

-35,935

3,697

1,636

-18,051

​※조업일수[(’22)21.5일,(’23)21.0일]고려 시

일평균수출액[(’22.10.)24.4,(’23.10.)26.2억 달러] 7.6% 증가

5. Boka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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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입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 AEO 공인된 관세사 (관세법인)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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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역, 축산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전문업체.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수출입통관업무 : 070-4014-3925 , 070-4014-3681

▪검역업무 가공식품 : 070-4014-3694 ▪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 070-4014-3600

▪경리 및 회계업무(세금계산서) : 070-4014-8973

▪공용 대표 이메일 : bokang@bkcus.com ▪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 tax@bkcus.com

관세법인 보강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저희 직원의 불친절 및 불공정 한 요구를 받으셨다면 전담 메일

kjy@bkcus.com 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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