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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 월간 뉴스레터 12월호
관세법인보강월간뉴스레터제23-12호(2023.12.29.).pdf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4.01.02
    • 조회수. 24

 

1.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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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

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

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함.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24.1.)

→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

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

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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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베트남산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중 식용개구리를 원료로 한 제품'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제조회사 HUNG PHUC ONE MEMBER CO., LTD-SORKSHOP I

나. 검사항목 : 푸라졸리돈(AOZ)

2023.12.05.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가. 검사대상 : 수입수산물 중 어류

나. 검사항목 :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Febantel/Fenbendazole/Oxfendazole)

다. 관련규정 : 식품의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3-72호) 참고

2023.12.05.

□ 모든국가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원재료 신고관련 검사강화 지시

가. 검사대상 : 모든국가 과실주 중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나. 검사내용 : 수출국 표시사항과 제조회사 서류등으로 제품 제조시 사용된 원재료 설탕이

누락되지 않고 신고되었는지 확인 (한글표시사항 포함)

다.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선적분부터

※ 설탕을 원재료로 신고·표시한 제품 제외임.

2023.12.06.

□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수입가능 국가 알림

가. 천일염 수입 가능국가(29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아이슬란다, 나미비아,이집트(추가)

나. 암염 수입가능국가(13개국)

미국,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튀르키예

이집트, 스위스

다. 호수염 수입 가능 국가(7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호주, 카자흐스탄, 중국(추가)

라.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3개국)

스페인, 튀르키예, 라오스

2023.12.13.

□ 검사명령 신규 및 재지정

가. 검사명령 신규 및 재지정

- 일련번호(최초지정일) : 제2023-18호(2023.12.22.)

- 대상식품 : 고무제(고무젖꼭지, 안전과즙망*)

- 대상국가 : 중국 , 베트남(4개소),

- 검사항목 : 총휘발량

- 검사명령기간 : 신규지정(2023.12.22. 접수분부터)

※ 안전과즙망: 망 안에 과일, 채소, 고기등을 넣어 아이가 스스로 잡고 씹거나 빨아

먹도록 만들어진 제품

나. 검사명령 재지정

- 대상식품 :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 대상국가 : 베트남, 인도네시아(3개소)

- 검사항목 : 금속성이물

- 검사명령기간 : 2023.12.24. ~ 2024.12.23.(2023.12.26.접수분부터)

- 대상식품 :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 대상국가 : 중국

- 검사항목 : 농약 1종(카벤다짐)

- 검사명령기간 : 2023.12.24. ~ 2024.12.23.(2023.12.26.접수분부터)

다. 검사방법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검체 채취는 시험·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의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명령으로

검사한 항목은 생략(무작위표본검사시에는 포함하여 실시)

2023.12.13.

□ 페루산 브라질넛 검사지시

가. 수출회사 : WHITE LION NUTS SAC(페루)

나. 검사대상 : 브라질넛

다. 검사항목 : 총 아플라톡신

□ 중국산 절임식품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BAOYING COUNTY DONGHUA FOOD CO., LTD (중국)

나. 검사대상 : 절임식품 중 염장연근

다. 검사항목 : 이산화황

2023.12.14.

□ 통관단계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전환(사료용)가능범위 확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개정관련입니다

(총리령 제1918호, 2023.12.1.개정)

통관단계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전환(사료용) 가능 범위가 12.14부로 확대됩니다.

가. 기 존 : 식물성 원료 및 이를 가공한 식품

나. 확 대 : 기존+동물성 원료 및 이를 가공한 식품

※12.14일 이전 부적합 처분을 받아 현재 보관중인 동물성 수입식품도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로 용도전환이 가능

다만,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함

2023.12.15.

□ 중국산 식품첨가물 '카라기난'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ZHEJIANG TOP HYDROCOLLOIDS CO., LTD (중국)

나. 검사대상 : 카라기난

다. 검사항목 : 순도시험 중 황산기

2023.12.20.

□ Quaker 브랜드 명칭을 포함한 제품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Quaker 브랜드 명칭을 포함한 모든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

*제품명, 제조회사 명칭, 제품 사진 등 확인하여 'Quaker' 브랜드 제품 여부 확인

나. 대상품목 : 그래놀라 바(과자, 곡류가공품 등) 및 그래놀라 시리얼(곡류가공품 등)

다. 검사항목 : 살모넬라

2023.12.29.

□ 중국산 아스파라거스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제조회사 SHANDONG ZHONGLU FOOD CO., LTD.

나. 검사품목 : 과채가공품(아스파라거스 100%제품 한함)

다. 검사항목 : 프로메트린, 할록시포프

□ 미국산 아몬드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수출회사 TREEHOUSE CALIFORNIA ALMONDS, LLC

나. 검사품목 : 아몬드

다. 검사항목 : 총아플라톡신

3. 법령정보 2024년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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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개정일 및 시행일 : 21.8.17. (2023.1.1.)

개정내용 : 유통기한 정의 삭제 및 소비기한 정의 신설.

‘유통기한’ 문구는 전부 ‘소비기한’으로 개정

* (종전) 유통기한 → (개정) 소비기한

- 다만, 영업자 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 운영

o 2024년1월1일부터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소비기한 본격 시행

■ 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개정일 및 시행일 : 21.5.27.(2024.1.1.)

개정내용 :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 떡류, 당류가공품 등 61개 품목류(참고)

- 추가된 품목류(식품유형)의 2019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

억원) 미만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식품

■ 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개정일 및 시행일 : 22.11.28.(2024.1.1.)

개정내용 : 필수지방산 3종*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추가 및 비타민A와 엽산의

표시 단위 변경

*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

■ 어린이 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별표1]

개정일 및 시행일 : 23.12.15.

개정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음료류의 당함량 강조 자율 표시방법 신설

* (종전) 당류 강조 자율 표시 규정 없음 →

(개정)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음료류에 함유된 당류를 메뉴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글씨를 굵게 하는 등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강조하여 표시하도록 함

■ 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 영양표시 의무대상 품목류 확대되는 식품

가. 품목류(식품유형) 확대: (추가) 61개 품목류

나. 시행일 :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6년 1월 1일

다. [기존]

1. 과자 2. 캔디류 3. 빵류 4. 아이스크림 5. 저지방아이스크림 6.아이스밀크 7. 샤베트

8. 비유지방아이스크림 9. 빙과 10. 코코아매스 11. 코코아버터 12. 코코아분말

13. 기타 코코아가공품 14. 초콜릿 15. 밀크초콜릿 16. 화이트초콜릿 17. 준초콜릿

18. 초콜릿가공품 19. 잼 20. 기타잼 21. 콩기름 22. 옥수수기름 23. 채종유 24. 미강유

25. 참기름 26. 추출참깨유 27. 들기름 28. 추출들깨유 29. 홍화유 30. 해바라기유

31. 목화씨기름 32. 땅콩기름 33. 올리브유 34. 팜유류 35. 야자유 36. 고추씨기름

37. 기타 식물성유지 38. 혼합식용유 39. 향미유 40. 가공유지 41. 쇼트닝 42. 마가린

43. 생면 44. 숙면 45. 건면 46. 유탕면 47. 커피 48. 농축과·채즙 49. 과·채주스

50. 과·채음료 51. 탄산음료 52. 탄산수 53. 원액두유 54. 가공두유 55. 유산균음료

56. 효모음료 57. 기타발효음료 58. 인삼·홍삼음료 59. 혼합음료 60. 음료베이스

61. 영아용 조제유 62. 성장기용 조제유 63. 영아용 조제식 64. 성장기용 조제식

65. 영·유아용 이유식 66. 환자용 식품 67.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68.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69.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70. 환자용 식품 7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72.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73.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74. 체중조절용 식품 75. 임산·수유부용 식품

76. 개량메주 77. 한식간장 78. 양조간장 79. 산분해간장 80. 효소분해간장 81. 혼합간장

82. 된장 83. 고추장 84. 춘장 85. 혼합장 86 기타장류 87. 시리얼 88. 햄 89. 생햄

90. 프레스햄 91. 소시지 92. 발효소시지 93. 혼합소시지 94. 우유 95. 환원유

96. 강화우유 97. 유산균첨가우유 98. 유당분해우유 99. 가공유 100. 발효유

101. 농후발효유 102. 크림발효유 103. 농후크림발효유 104. 발효버터유

105 발효유분말 106. 자연치즈 107. 가공치지 108. 전지분유 109. 탈지분유

110. 가당분유 111. 혼합분유 112. 어육소시지 113. 즉석섭취식품

114. 즉석조리식품 115. 만두류

라. [추가] 61개

1. 떡류 2. 당류가공품 3. 두부 4. 유바 5. 가공두부 6. 묵류 7. 식물성크림 8. 액상차

9. 발효식초 10. 복합조미식품 11. 마요네즈 12. 토마토케첩 13. 소스 14. 카레(커리)

15. 향신료조제품 16. 김칫속 17. 배추김치 18. 절임식품(절임배추 제외) 19. 당절임

20. 조림류 21. 전분 22. 전분가공품 23. 밀가루 24. 영양강화밀가루 25. 땅콩버터

26.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7. 과․채가공품 28. 곡류가공품 29. 두류가공품

30. 서류가공품 31. 기타농산가공품 32. 베이컨류 33. 건조저장육류 34. 양념육

35. 분쇄가공육제품 36. 식육추출가공품 37. 식육함유가공품 38. 전란액 39. 난황액

40. 난백액 41. 전란분 42. 난황분 43. 난백분 44. 알가열제품 45. 피단

46. 알함유가공품 47. 산양유 48. 어육살 49. 연육 50. 어육반제품 51. 어묵

52. 기타 어육가공품 53. 젓갈 54. 양념젓갈 55. 액젓 56. 조미액젓 57. 조미건어포

58. 건어포 59. 기타 건포류 60. 조미김 61. 기타 수산물가공품

 

4. 관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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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가 출범안내

인천세관 통합건사센터가 출범되게 되면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시간이

단축될 것이고 우범화물은 차단과 신속통관으로 물류비용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장소 : 인천시 송도 아암물류2단지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 부지 :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694㎡)

통합검사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

□ 사업 배경

인천내항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천항의 물류 기능이 내항 중심에서

신항과 남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존 세관검사 시설은 내항에 흩어져 있고 노후되어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상특송** 물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고,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통합검사센터 신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물량

인천항 수입 컨테이너(천TEU)

2019년 1,580→2021년 1,712→ 2023.10월까지 1,440

인천항 해상특송화물 통관건수(천건)

2019년 9,816→2021년 11,715 →2023.10월까지 14,352

□ 통합검사센터 주요시설 및 기대효과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한 통합검사센터는‘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컨테이너검사센터에는 컨테이너검색기를 기존 2기에서 추가로 2기를 신규 도입해 검색량을

2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선별된 우범화물을 개장해 검사하는

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의 면적은 기존보다 86% 넓어져 증가하는 물량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전자상거래 물품을 처리하는 해상특송물류센터에는 엑스레이(X-Ray) 라인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자동분류설비를 도입해 연간 처리 물량이 종전 1천2백만 건에서 2천2백만

건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상특송물류센터는 대규모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는 만큼 물류와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업계와 협력해 업무처리 안정화 기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내년 1월 중에 본격

가동될 방침이며, 수출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BOKA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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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역, 축산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전문업체.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수출입통관업무 : 070-4014-3925 , 070-4014-3681

▪검역업무 가공식품 : 070-4014-3694 ▪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 070-4014-3600

▪경리 및 회계업무(세금계산서) : 070-4014-8973

▪공용 대표 이메일 : bokang@bkcus.com ▪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 tax@bkcus.com

관세법인 보강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저희 직원의 불친절 및 불공정 한 요구를 받으셨다면 전담 메일 kjy@bkcus.com 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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