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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 월간 뉴스레터 01월호
관세법인보강월간뉴스레터제24-01호(2024.01.31.).pdf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4.01.31
    • 조회수. 18

 

1. 식품 관련 주요사항

2024년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

■ 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개정일 및 시행일 : 21.8.17. (2023.1.1.)

개정내용

o 유통기한 정의 삭제 및 소비기한 정의 신설.

‘유통기한’ 문구는 전부 ‘소비기한’으로 개정

* (종전) 유통기한 → (개정) 소비기한

- 다만, 영업자 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 운영

o 2024.1.1.부터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소비기한 본격 시행

■ 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개정일 및 시행일 : 21.5.27.(2024.1.1.)

개정내용

o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 떡류, 당류가공품 등 61개 품목류(참고)

- 추가된 품목류(식품유형)의 2019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식품

■ 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개정일 및 시행일 : 22.11.28.(2024.1.1.)

개정내용

o 필수지방산 3종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추가 및 비타민A와 엽산의 표시 단위 변경

*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

■ 어린이 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별표1]

개정일 및 시행일 : 23.12.15.

개정내용

o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음료류의 당함량 강조 자율 표시방법 신설

* (종전) 당류 강조 자율 표시 규정 없음 →

(개정)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음료류에 함유된 당류를 메뉴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글씨를 굵게 하는 등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강조하여 표시하도록 함

■ 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 영양표시 의무대상 품목류 확대

가. 품목류(식품유형) 확대: (추가) 61개 품목류

나. 시행일 :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6년 1월 1일

다. [기존]

1. 과자 2. 캔디류 3. 빵류 4. 아이스크림 5. 저지방아이스크림 6.아이스밀크 7. 샤베트

8. 비유지방아이스크림 9. 빙과 10. 코코아매스 11. 코코아버터 12. 코코아분말

13. 기타 코코아가공품 14. 초콜릿 15. 밀크초콜릿 16. 화이트초콜릿 17. 준초콜릿

18. 초콜릿가공품 19. 잼 20. 기타잼 21. 콩기름 22. 옥수수기름 23. 채종유 24. 미강유

25. 참기름 26. 추출참깨유 27. 들기름 28. 추출들깨유 29. 홍화유 30. 해바라기유

31. 목화씨기름 32. 땅콩기름 33. 올리브유 34. 팜유류 35. 야자유 36. 고추씨기름

37. 기타 식물성유지 38. 혼합식용유 39. 향미유 40. 가공유지 41. 쇼트닝 42. 마가린

43. 생면 44. 숙면 45. 건면 46. 유탕면 47. 커피 48. 농축과·채즙 49. 과·채주스

50. 과·채음료 51. 탄산음료 52. 탄산수 53. 원액두유 54. 가공두유 55. 유산균음료

56. 효모음료 57. 기타발효음료 58. 인삼·홍삼음료 59. 혼합음료 60. 음료베이스

61. 영아용 조제유 62. 성장기용 조제유 63. 영아용 조제식 64. 성장기용 조제식

65. 영·유아용 이유식 66. 환자용 식품 67.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68.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69.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70. 환자용 식품 7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72.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73.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74. 체중조절용 식품 75. 임산·수유부용 식품 76. 개량메주 77. 한식간장

78. 양조간장 79. 산분해간장 80. 효소분해간장 81. 혼합간장 82. 된장 83. 고추장

84. 춘장 85. 혼합장 86 기타장류 87. 시리얼 88. 햄 89. 생햄 90. 프레스햄

91. 소시지 92. 발효소시지 93. 혼합소시지 94. 우유 95. 환원유 96. 강화우유

97. 유산균첨가우유 98. 유당분해우유 99. 가공유 100. 발효유 101. 농후발효유

102. 크림발효유 103. 농후크림발효유 104. 발효버터유 105 발효유분말

106. 자연치즈 107. 가공치지 108. 전지분유 109. 탈지분유 110. 가당분유

111. 혼합분유 112. 어육소시지 113. 즉석섭취식품 114. 즉석조리식품 115. 만두류

[추가] 61개

1. 떡류 2. 당류가공품 3. 두부 4. 유바 5. 가공두부 6. 묵류 7. 식물성크림 8. 액상차

9. 발효식초 10. 복합조미식품 11. 마요네즈 12. 토마토케첩 13. 소스 14. 카레(커리)

15. 향신료조제품 16. 김칫속 17. 배추김치 18. 절임식품(절임배추 제외) 19. 당절임

20. 조림류 21. 전분 22. 전분가공품 23. 밀가루 24. 영양강화밀가루 25. 땅콩버터

26.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7. 과․채가공품 28. 곡류가공품 29. 두류가공품

30. 서류가공품 31. 기타농산가공품 32. 베이컨류 33. 건조저장육류 34. 양념육

35. 분쇄가공육제품 36. 식육추출가공품 37. 식육함유가공품 38. 전란액 39. 난황액

40. 난백액 41. 전란분 42. 난황분 43. 난백분 44. 알가열제품 45. 피단

46. 알함유가공품 47. 산양유 48. 어육살 49. 연육 50. 어육반제품 51. 어묵

52. 기타 어육가공품 53. 젓갈 54. 양념젓갈 55. 액젓 56. 조미액젓 57. 조미건어포

58. 건어포 59. 기타 건포류 60. 조미김 61. 기타 수산물가공품

2024.01.10.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설 명절 대비 통관단계 검사강화)

가. 검사기간 : 2024.1.15~2.2(접수일 기준, 15일간)

나. 검사품목 및 검사항목

고사리, 고비 (납, 카드뮴)

깐도라지, 깐밤 (이산화황)

목이버섯, 표고버섯, 파, 당근, 양파 (잔류농약 510종)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타르색소, 벤조피렌[훈연제품])

명태(냉동, 건조), 돔류(냉동), 문어(냉동), 패류(냉동, 살)

*기타 세부 처리형태 무관 (납, 카드뮴, 수은)

새우류(냉동), 부세(냉동)

*기타 세부처리형태 무관(니트로푸란계, 노/오/페플록사신,

에톡시퀸(부세에 한함))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및 고비) (납, 카드뮴)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총 아플라톡신, 살모넬라)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옥배유, 유채유, 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 해바리기씨유, 면실유, 낙화생유, 올리브유)

(산가, 벤조피렌, 총아플라톡신(땅콩기름에 한함))

단일 영양성분, 복합영양소 제품 영양성분 함량

*주요 영양성분 3개이하 검사

단일 기능성 제품, 기능성복합제품기능성분 함량

*주요 기능성 3개이하 검사

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영양성분, 기능성분 함량

*주요 영양성분·기능성분 3개이하 검사

2024.01.19.

□ 호주산 포도 잔류농약 검사 지시

가. 수출회사 : ALBYFARMS PRODUCE PRODUCE PTY LTD(호주)

나. 검사품목 : 포도

다. 검사항목 : 펜티온, 메토밀

2024.01.25.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제조회사 MONDELEZ SCHWEIZ PRODUCTION GMBH(스위스)

나. 검사품목 : 초콜릿

다. 검사항목 : 이물

2. 수산물 관련 주요사항

□ 수산물 표시안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외래어의 경우 한글표기법에 따른 외국어 명칭 포함)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바리와 다금바리는 별개의 종으로 자바리를 다금바리로 표시하거나 두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시) 자바리→다금바리 또는 자바리(다금바리)

 

 

2024.01.22.

□ 한-페루 수입 수산물 위생약정 시행

가.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시행에 따라 ‘24.1.13.(선적일 기준)부터 페루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 되오니 수입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또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른 위생증명서 서식 및 해외제조업소 명단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료 확인 :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3. 관세정보




4. Bokang NEWS

2024년 갑진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관세법인 보강에서는 202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공로를 인정받아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 하였습니다.

 

 

□ 식품검역검사 전문 사무소 보강에프에스 성남사무소 운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번지 A동 901-1호

관세법인 보강 AEO 컨설팅 및 원산지검증 컨설팅, 기업심사 관세사 안내

관세법인 보강 성남본사 전화 031-708-9380 팩스 031-703-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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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수출입통관업무 : 070-4014-3925 , 070-4014-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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