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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 월간 뉴스레터 02월호
관세법인보강월간뉴스레터제24-02호(2024.02.29.).pdf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4.03.04
    • 조회수. 27

 

1.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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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시행 안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에 적용되던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동물성 식품(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식육 및 기타알)‘에도

적용·시행 (시행일 : ’24.6.14.)

 

 

□ 한-브라질 및 뉴질랜드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시범 운영 안내

국가 및 품목 : 브라질산 식육(가금육·돼지고기), 뉴질랜드산 축산물(식육, 식육가공품, 유가

공품 등)

가. 기간 : ’24.2.13.부터(수입신고일 기준)

나. 방법 : 수입신고시 종이위생증명서 제출 및 전자위생증명서 번호 입력 병행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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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위해정보 등에 의한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1. 가는잎미선콩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가는잎미선콩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나. 검사항목 : Phomopsins, Lupin alkaloids 검사 및 학명 자료 및 사용부위 증명서

(영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에 해당) 제출

2. 베트남산 원료제품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제조회사 TAN PHAT FRESH FOOD CO., LTD(베트남)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중 식용개구리를 원료로 한 제품

나. 검사항목 : 푸라졸리돈(AOZ)

3. 미국산 대두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수출회사 ZEN-NOH GRAIN CORPOTATION (미국) // 대두

나. 검사항목 : 관능검사(곰팡이 및 부패·변패, 이취 발생여부)

2024.02.08.

□ 위해정보 등에 의한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1. 중국산 당근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수출회사 DONGYING GUANGRUI FOOD CO., LTD(중국)

나. 검사품목 : 당근

다. 검사항목 : 메피쾃클로라이드

2. 중국산 수산물 수입중단

가. 검사대상 : (중국) 등록제조업소(4400/AC115)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나. 조치사항 : 수입중단(선적일 기준 '24.2.13.부터)

3. 호주산 체리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수출회사 HANSEN TASMANIA PTY LTD(호주)

나. 검사품목 : 체리

나. 검사항목 : 파클로부트라졸

2024.02.16.

□ 위해정보 등에 의한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1.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제조업소 PREMIER FOODS GROUP LIMITED(영국)

나. 제 품 명 : AMEROSIA MINI CUSTARD // 소비기한 '24.4월~'24.10월까지

다. 조치사항 : 이물 혼입 가능성으로 회수(수입신고 시 반려)

2. 검사지시 변경

가. 검사대상 : 가는잎미선콩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나. 변경사항 : (변경 전)Phomopsins, Lupin alkaloids 검사

(변경 후) 가는잎미선콩 원료 자체에 대한 수출국 정부인증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 추후 표준품 확보시 종전 지시로 변경 예정

3. 검사지시

가. 대상 및 항목

 

 

나. 사유 : 커피 수입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커피·다류 섭취에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다. 커피머신, 전기주전자 등 다수의 부품을 포함한 기구류 및 부품은 검사 제외

4.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제조회사 DEOSEN BIOCHEMIC(ORDOS)LTD.(중국)

나. 검사품목 : 잔탄검

다. 검사항목 : 건조감량

2024.02.19.

□ 미국산 유가공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 지시

가. 해외작업장 : RIZO LOPEZ FOODS INC(Est. No. 06-10515)

나. 검사대상 : 해당 해외작업장에서 제조·가공한 유가공품

다. 검사항목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미국산 식육 가공품 살모넬라 지시

가. 해외작업장 : Fratelli Beretta USA, Inc. (Est. No. M7543B)

나. 검사대상 : 해당 해외작업장에서 제조·가공한 식육가공품 제품

다. 검사항목 : 살모넬라

2024.02.20.

□ 인도산 천연향신료 검사명령 재지정

가. 검사명령 재지정

- 변경전 : 천연향신료 (인도산) - 금속성 이물

- 변경후 :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인도산) - 금속성 이물

- 검사명령기간 : 2024.3.1. ~ 2025.2.28.

나. 검사방법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검체 채취는 시험·검사 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

 

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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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으로 고위험 수입식품 사전에 차단

- 식품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 개발

- 고위험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집중…검사 업무 효율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공식품

유형별(예: 과자류, 조미식품, 음료류 등)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위험예측 모델’을 2024

년 개발하고 수입 통관검사에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7개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 올해 1월부터 통관단계에서 무작위검사*대상을 선별하는데 활용

-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현장검사 포함)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모형도>

 

 

4. 관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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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01.31. 수출입 통계자료

 

 

□ 의료기기 수입신고 간소화

관세청, 식약처와 협업으로 의료기기 수입허가 정보 13종 입력 자동화로 연간 약 33,167시

간의 업무시간 및 약 3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목)부터 실시

* 표준통관예정보고 :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

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

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5. Boka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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