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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대상 식품 - 확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별표4 )
[별표7]행정처분기준(제16조관련)(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1.11.22
    • 조회수. 346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보강 입니다.

 

2021.05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가 개정됨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위 이미지는 개정전 영양표시 식품(왼쪽)과, 개정 후 확대된 식품유형(오른쪽)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른쪽 빨간글씨로 표기된 유형이 추가된 식품유형 입니다.)

 

 

이번 개정된 법령으로 인하여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된 식품유형들은 

2019년 매출액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 집니다.

또한 식품 유형별로 매출액을 산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유형별로도 적용 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유형들의 매출액 기준)

※여기서 수입제품은 위 시행일자를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식품유형을 '서류가공품' 과 '과채가공품'으로 가정했을때

A회사의 2019년 서류가공품의 매출액은 55억원이고 과채가공품의 매출액은 200억원이라고 한다면

서류가공품의 영양성분표를 표기해야하는 년도는  50억원이상~120억원 미만인 2번에 해당하여 2024년1월1일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과채가공품은 120억원 이상인 1번에 해당하여 2022년1월1일 부터 적용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준은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모든 제품들이 해당되므로 같은 유형일 경우에는 매출액을 함께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표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영양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표시기준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6조제1항 관련) 2.

 

 

 

가.나.다.라.마 중 해당되는 제품이 있다면 이 제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라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항목에 해당된다는 근거자료를 식약처에서 요청할 경우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양표시를 생략 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양표시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표시해야하는 제품에 영양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행정처분 기준(16조 관련)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3차위반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4차위반 5차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각각 상이하므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첨부드린 행정처분 자료에는 영양표시 외에도 식품표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등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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