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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정밀검사비용 [합성수지제 외 기구용기]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2.02.18
    • 조회수. 385

기구.용기.포장 - 합성수지제 외 기구용기

 

정밀검사비용의 세부항목 및 검사비용 궁금하신 경우에는 관세법인 보강 검역부서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내드리는 수수료는 현 시점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비용으로써 검사항목 및 기준규격 변경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성수지제의 경우 종류가 많아 나눠 올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분재질명2021년도 최초수입식품
정밀검사 중점검사
수수료규격
2가공셀룰로스제가공셀룰로스제잔류   
용출비소38,0000.1 이하(As2O3로서)
50,0001 이하
총용출량20,00030 이하
3고무제

  고무제 
잔류(mg/kg)
64,000고무젖꼭지:10 이하, 이외의 고무제:100 이하
카드뮴67,000고무젖꼭지:10 이하, 이외의 고무제:100 이하
2-머캅토이미다졸린(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68,000불검출
1,3-부타디엔(1,3-부타디엔의 함유율이 50%이상인 고무제에 한함)94,0001 이하
용출(mg/
L)
50,0001 이하
총용출량20,000고무젖꼭지:40 이하, 이외의 고무제:60 이하
페놀71,0005 이하
포름알데히드91,0004 이하
아연51,000고무젖꼭지:1 이하, 이외의 고무제:15 이하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고무젖꼭지에 한함)197,0000.01 mg/kg이하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 -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고무젖꼭지에 한함) 90,0000.1 mg/kg이하
총휘발량30,000 
고무제
(고무젖꼭지
이외의고무제)

414,000 원
잔류64,000고무젖꼭지:10 이하, 이외의 고무제:100 이하
카드뮴67,000고무젖꼭지:10 이하, 이외의 고무제:100 이하
용출50,0001 이하
총용출량20,000고무젖꼭지:40 이하, 이외의 고무제:60 이하
페놀71,0005 이하
포름알데히드91,0004 이하
아연51,000고무젖꼭지:1 이하, 이외의 고무제:15 이하
4종이제 또는 가공지제종이제

    328,000 원
잔류PCBs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식품용 왁스가 사용된 경우에는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 적용
125,0005 이하
용출비소37,0000.1 이하(As2O3로서)
50,0001 이하
포름알데히드91,0004 이하
형광증백제25,000불검출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재질의 용출규격 적용
5금속제금속제






    267,000  원
잔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재질의 잔류규격 적용
용출52,0000.4 이하
카드뮴52,0000.1 이하
니켈52,0000.1 이하
6가크롬59,0000.1 이하
비소52,0000.2 이하(As2O3로서)
※건조한식품(유지및지방성식품 제외)을 내용물로 하는 것, 금속제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기체(질소,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에만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는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재질의 용출규격 적용
6목재류목재류


 553,000 원
잔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재질의 잔류규격 적용
용출비소51,0000.1 이하 (As2O3로서)
50,0001 이하
이산화황33,00012.8 이하
오쏘페닐페놀105,0007.3 이하
티아벤다졸105,0001.8 이하
비페닐105,0000.9 이하
이마잘릴104,0000.6 이하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재질의 용출규격 적용
7유리,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유리제용출50,000아래 표
(가 또는 나)
카드뮴50,000
도자기제.옹기류용출50,000
카드뮴50,000
비소(옹기류에 한함, 단, 액체를 채울수 없거나 액체를 채웠을 때 깊이가 2.5cm미만인 경우 제외)50,000
법랑

  148,000 원
용출50,000
카드뮴50,000
안티몬(신설 : '14.1.1 시행)48,000
8전분제전분제



 234,000 원
잔류   
용출비소39,0000.1 이하 (As2O3로서)
50,0001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다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한다.)29,00010 이하
포름알데히드91,0004 이하
형광증백제25,000불검출

 

가. 유리제
구분카드뮴
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 2.5 cm 이상인경우
  가열조리용0.5 이하
(mg/L)
0.05 이하(mg/L)
가열조리용이외용량 600 mL 미만1.5 이하
(mg/L)
0.5 이하(mg/L)
용량 600 mL 이상 3 L 미만0.75 이하
(mg/L)
0.25 이하(mg/L)
용량 3 L 이상0.5 이하
(mg/L)
0.25 이하(mg/L)
액체를채울수없거나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 2.5 cm 미만인경우8 ㎍/㎠
이하
0.7 ㎍/㎠이하

 

나. 도자기제․옹기류
구분카드뮴비소
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 2.5 cm 이상인경우
  가열조리용0.5 mg/L 이하0.05
mg/L 이하
0.05 mg/L 이하 (As2O3로서)
 (옹기류에한한다)
가열조리용이외용량 1.1L 미만2 mg/L 이하0.5
mg/L 이하
용량 1.1L 이상 3 L 미만1 mg/L 이하0.25
mg/L 이하
용량 3 L 이상0.5 mg/L 이하0.25
 mg/L 이하
1 이하
(신설 : '14.1.1 시행)
액체를채울수없거나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2.5 cm 미만인경우8 ㎍/㎠이하0.7
㎍/㎠이하
-

 

다. 법랑
구분카드뮴안티몬
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2.5 cm 이상인경우
가열조리용 3L
미만
0.4 mg/L 이하0.07
mg/L 이하
0.1 mg/L 이하
3L
이상
1 ㎍/㎠이하0.5 ㎍/㎠이하1 ㎍/㎠이하
가열조리용이외3L
미만
0.8 mg/L 이하0.07
mg/L 이하
0.1 mg/L 이하
3L
이상
1 ㎍/㎠이하0.5 ㎍/㎠이하1 ㎍/㎠이하
액체를채울수없거나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2.5 cm 미만인경우
가열조리용1 ㎍/㎠이하0.5 ㎍/㎠이하1 ㎍/㎠이하
가열조리용이외8 ㎍/㎠이하0.7 ㎍/㎠이하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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