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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정밀검사비용 [합성수지제 외 기구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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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용기.포장 - 합성수지제 외 기구용기
정밀검사비용의 세부항목 및 검사비용 궁금하신 경우에는 관세법인 보강 검역부서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내드리는 수수료는 현 시점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비용으로써 검사항목 및 기준규격 변경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성수지제의 경우 종류가 많아 나눠 올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 재질명 | 2021년도 최초수입식품 정밀검사 중점검사 | 수수료 | 규격 | ||
2 | 가공셀룰로스제 | 가공셀룰로스제 | 잔류 | |||
용출 | 비소 | 38,000 | 0.1 이하(As2O3로서) | |||
납 | 50,000 | 1 이하 | ||||
총용출량 | 20,000 | 30 이하 | ||||
3 | 고무제 | 고무제 | 잔류(mg/kg) | 납 | 64,000 | 고무젖꼭지:10 이하, 이외의 고무제:100 이하 |
카드뮴 | 67,000 | 고무젖꼭지:10 이하, 이외의 고무제:100 이하 | ||||
2-머캅토이미다졸린(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 | 68,000 | 불검출 | ||||
1,3-부타디엔(1,3-부타디엔의 함유율이 50%이상인 고무제에 한함) | 94,000 | 1 이하 | ||||
용출(mg/ L) | 납 | 50,000 | 1 이하 | |||
총용출량 | 20,000 | 고무젖꼭지:40 이하, 이외의 고무제:60 이하 | ||||
페놀 | 71,000 | 5 이하 | ||||
포름알데히드 | 91,000 | 4 이하 | ||||
아연 | 51,000 | 고무젖꼭지:1 이하, 이외의 고무제:15 이하 | ||||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고무젖꼭지에 한함) | 197,000 | 0.01 mg/kg이하 | ||||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 -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고무젖꼭지에 한함) | 90,000 | 0.1 mg/kg이하 | ||||
총휘발량 | 30,000 | |||||
고무제 (고무젖꼭지 이외의고무제) 414,000 원 | 잔류 | 납 | 64,000 | 고무젖꼭지:10 이하, 이외의 고무제:100 이하 | ||
카드뮴 | 67,000 | 고무젖꼭지:10 이하, 이외의 고무제:100 이하 | ||||
용출 | 납 | 50,000 | 1 이하 | |||
총용출량 | 20,000 | 고무젖꼭지:40 이하, 이외의 고무제:60 이하 | ||||
페놀 | 71,000 | 5 이하 | ||||
포름알데히드 | 91,000 | 4 이하 | ||||
아연 | 51,000 | 고무젖꼭지:1 이하, 이외의 고무제:15 이하 | ||||
4 |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 종이제 328,000 원 | 잔류 | PCBs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식품용 왁스가 사용된 경우에는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 적용 | 125,000 | 5 이하 |
용출 | 비소 | 37,000 | 0.1 이하(As2O3로서) | |||
납 | 50,000 | 1 이하 | ||||
포름알데히드 | 91,000 | 4 이하 | ||||
형광증백제 | 25,000 | 불검출 | ||||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재질의 용출규격 적용 | ||||||
5 | 금속제 | 금속제 267,000 원 | 잔류 |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재질의 잔류규격 적용 | ||
용출 | 납 | 52,000 | 0.4 이하 | |||
카드뮴 | 52,000 | 0.1 이하 | ||||
니켈 | 52,000 | 0.1 이하 | ||||
6가크롬 | 59,000 | 0.1 이하 | ||||
비소 | 52,000 | 0.2 이하(As2O3로서) | ||||
※건조한식품(유지및지방성식품 제외)을 내용물로 하는 것, 금속제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기체(질소,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에만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는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재질의 용출규격 적용 | ||||||
6 | 목재류 | 목재류 553,000 원 | 잔류 |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재질의 잔류규격 적용 | ||
용출 | 비소 | 51,000 | 0.1 이하 (As2O3로서) | |||
납 | 50,000 | 1 이하 | ||||
이산화황 | 33,000 | 12.8 이하 | ||||
오쏘페닐페놀 | 105,000 | 7.3 이하 | ||||
티아벤다졸 | 105,000 | 1.8 이하 | ||||
비페닐 | 105,000 | 0.9 이하 | ||||
이마잘릴 | 104,000 | 0.6 이하 | ||||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재질의 용출규격 적용 | ||||||
7 | 유리,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 유리제 | 용출 | 납 | 50,000 | 아래 표 (가 또는 나) |
카드뮴 | 50,000 | |||||
도자기제.옹기류 | 용출 | 납 | 50,000 | |||
카드뮴 | 50,000 | |||||
비소(옹기류에 한함, 단, 액체를 채울수 없거나 액체를 채웠을 때 깊이가 2.5cm미만인 경우 제외) | 50,000 | |||||
법랑 148,000 원 | 용출 | 납 | 50,000 | |||
카드뮴 | 50,000 | |||||
안티몬(신설 : '14.1.1 시행) | 48,000 | |||||
8 | 전분제 | 전분제 234,000 원 | 잔류 | |||
용출 | 비소 | 39,000 | 0.1 이하 (As2O3로서) | |||
납 | 50,000 | 1 이하 | ||||
과망간산칼륨소비량(다만, 비내수성 용기는 제외한다.) | 29,000 | 10 이하 | ||||
포름알데히드 | 91,000 | 4 이하 | ||||
형광증백제 | 25,000 | 불검출 |
가. 유리제 | ||||
구분 | 납 | 카드뮴 | ||
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 2.5 cm 이상인경우 | 가열조리용 | 0.5 이하 (mg/L) | 0.05 이하(mg/L) | |
가열조리용이외 | 용량 600 mL 미만 | 1.5 이하 (mg/L) | 0.5 이하(mg/L) | |
용량 600 mL 이상 3 L 미만 | 0.75 이하 (mg/L) | 0.25 이하(mg/L) | ||
용량 3 L 이상 | 0.5 이하 (mg/L) | 0.25 이하(mg/L) | ||
액체를채울수없거나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 2.5 cm 미만인경우 | 8 ㎍/㎠ 이하 | 0.7 ㎍/㎠이하 |
나. 도자기제․옹기류 | |||||
구분 | 납 | 카드뮴 | 비소 | ||
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 2.5 cm 이상인경우 | 가열조리용 | 0.5 mg/L 이하 | 0.05 mg/L 이하 | 0.05 mg/L 이하 (As2O3로서) (옹기류에한한다) | |
가열조리용이외 | 용량 1.1L 미만 | 2 mg/L 이하 | 0.5 mg/L 이하 | ||
용량 1.1L 이상 3 L 미만 | 1 mg/L 이하 | 0.25 mg/L 이하 | |||
용량 3 L 이상 | 0.5 mg/L 이하 | 0.25 mg/L 이하 | 1 이하 (신설 : '14.1.1 시행) | ||
액체를채울수없거나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2.5 cm 미만인경우 | 8 ㎍/㎠이하 | 0.7 ㎍/㎠이하 | - |
다. 법랑 | |||||
구분 | 납 | 카드뮴 | 안티몬 | ||
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2.5 cm 이상인경우 | 가열조리용 | 3L 미만 | 0.4 mg/L 이하 | 0.07 mg/L 이하 | 0.1 mg/L 이하 |
3L 이상 | 1 ㎍/㎠이하 | 0.5 ㎍/㎠이하 | 1 ㎍/㎠이하 | ||
가열조리용이외 | 3L 미만 | 0.8 mg/L 이하 | 0.07 mg/L 이하 | 0.1 mg/L 이하 | |
3L 이상 | 1 ㎍/㎠이하 | 0.5 ㎍/㎠이하 | 1 ㎍/㎠이하 | ||
액체를채울수없거나액체를채웠을때깊이가2.5 cm 미만인경우 | 가열조리용 | 1 ㎍/㎠이하 | 0.5 ㎍/㎠이하 | 1 ㎍/㎠이하 | |
가열조리용이외 | 8 ㎍/㎠이하 | 0.7 ㎍/㎠이하 | 1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