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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관련 안내
‘수입소고기’등할당관세관련안내_2_보강.pdf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2.07.20
    • 조회수. 1073

135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번지 분당테크노파크 A동 601호 / 대표전화 ☎031)708-9380 / FAX 031)703-9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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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22-00-04 작성일자 : 2022. 07. 20.

수 신 : 수신처 제위

참 조 : 수입 담당자님

발 신 : 관세법인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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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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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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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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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 2022.07.20.(수) 오후에 할당관세 관련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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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사항

- 할당관세 국가별 제한 없으며, 수입 가능 국가의 수입확인필증(검역합격증)이 있는 것은 신청가능 합니다.

- 소고기 부산물은 할당관세 품목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할당관세추천품목의 45일 반출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폐사에서 사례별 질의 중에 있으며, 회신되면 고객사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비서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구비서류 동일하나,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예시 :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B/L, INVOICE, PACKINGLIST, 수입신고확인증, 수입대행계약 및 양도의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및 양수도계약서 첨부,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수입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동의서(원본)

- 신청서 작성 시 수량 및 단위는 KG 단위입니다. 단위가 파운드일 경우 KG으로 환산하여 소수점둘째자리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 적용 예상 물량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냉장 25,000톤 냉동(유통) 25,000톤

한국육가공협회 냉동(유통) 30,000톤 냉동(자사제조) 20,000톤

수입 닭고기 82,5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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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기관 및 접수 방식

- 추천기관 : (사)한국육가공협회(T: 02-588-2246),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T: 031-394-8147)

- 양 추천기관은 22.7.20(수) 공고 시부터 ~ 22. 7. 21(목) 18시까지 신청을 받고, 양 추천기관에서 접수한 물량이 한계 수량(10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 용도별(냉장, 냉동, 자사제품 제조용) 전체 10만톤에 대해 적용함.

- 용도별로 한계수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7.22일경부터 신청 순으로 추천예정입니다.

- 접수방식은 이메일 접수 및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며, 추천기관 주소 및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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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육가공협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사당동)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관 2층

E-mail : kmia1@korea.com

TEL : 02-588-1264~5 / 02)588-1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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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성지스타위드 1115호

E-mail : kmta06@hanmail.net

Tel : 031-394-8147~9

Fax : 031-39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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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고객사께서는 동일한 추천신청서를 양 추천기관에 중복 신청하지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 전달드린 신청서 양식에는 공고번호가 없습니다. 오후에 공고되는 양식에 명시된 공고번호를 기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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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추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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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과 동일한 문서 첨부파일로 같이 작성하였으므로 내용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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