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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와인수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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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인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렵에서 와인 수입시 준비되어야 할 서류 및 절차 비용에 대하여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산지 : 프랑스
제 품 : 와인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보강 김준영이사 입니다.
프랑스 와인 수입여부를 문의 하셨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 : 성분분석표 100%, 제조공정도 , 현품이미지 또는 샘플 1점
2. 한.EU FTA 적용에 따른 인증수출번호 확인 필요
3. 예상 세번 및 관세율
HSK CODE : 2204 포도주
2204.10-0000 발포성 포도주 [기본세율30%, 한.EU FTA 적용시 : 0%]
2204.21-1000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기본세율30%, 한.EU FTA 적용시 : 0%]
2204.21-2000 흰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기본세율30%, 한.EU FTA 적용시 : 0%]
2204.21-9000 기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기본세율30%, 한.EU FTA 적용시 : 0%]
4. 주의사항 : 식품위생법특별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확인 [신규 등록시 7일 소요]
성분분석표에 무수아황산(산화방지제) 사용여부 확인
5. 한글표시사항 표시내용
- 제 품 명
- 식품유형
- 알콜도수 및 내용량
- 원 산 지
-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 원재료명
알러지표시 - [이산화항 함유]
- 병입일자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사 [해외제조업소명과 일치해야 함]
- 보관방법
- 포장재질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 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율을 높입니다.
19세미만 판매금지
- 포장재등급평가에 따른 분리배출 마크 표시
- 내용물 비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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